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해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탈법적인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4일)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가 여러 명에 의해 공유된 경우에는 공유 시점에 상관없이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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