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재산이 없어 자금능력 또한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19세 미성년자 A씨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A씨의 부친인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 몇십억 원을 보험사에 납입,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자녀인 A씨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 4200만원 외 다른 소득 없는 20대 후반인 C씨도 아파트 취득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 편법증여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를 위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 등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146명도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하기도 했다.
현재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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