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잡기 전방위 규제 ◆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올 들어 23.4%나 늘었다.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올 상반기 전세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대비 37.2%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가계부채액 오름세(7.6%)의 5배에 달한다.
전세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니 주담대를 받지 못한 수요가 전세대출로 몰리면서 가계 부채 규모를 불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서울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모든 부채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이자만 반영한다. 이렇다 보니 일단 자신이 거주할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마련해놓고 원래 갖고 있던 여윳돈은 투자용 주택 구입에 쓰는 '꼼수 대출' 사례가 속출하고 이는 곧 최근 집값 오름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당장 10월부터 다주택자와 연소득 7000만원 초과 고소득 가구는 받을 수 없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전세대출을 지렛대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조이기에 이어 10월에는 시중은행에 DSR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현재 DSR를 이용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다.
[김태성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