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23일) 회의에서는 네티즌들의 행위 중 업무방해와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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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지난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광고중단 운동' 수사 방침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자수글과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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