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집값 추가대책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
정부·정치권·청와대가 합심해 다주택자·고소득자를 겨냥한 규제를 외치고 나선 까닭은 심상치 않은 민심 때문이다.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와 투기지역 확대, 수도권 대규모 공급, 전세대출 보증 옥죄기 등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시장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위기의식은 확대됐다.
여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종부세 강화' 발언을 꺼낸 건 집값을 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상위 1% 부자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는 의미다.
시장의 관심은 종부세 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는 0.5%를 유지하되 6억~12억원 0.75%→0.85%, 12억~50억원 1.0%→1.2%, 50억∼94억원 1.5%→1.8%, 94억원 초과는 2%→2.5%로 올리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내용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바로 1년 만에 90%로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부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은 이미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결국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을 놓고 격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3주택 이상'과 '고가 주택'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만큼 종부세 개편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3주택자 이상 추가 부담이 기존 0.3%포인트에서 더 올라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6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서도 다주택자 추가 부담은 최대 0.5%포인트였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논란이 심해질 전망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재정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율은 놔두고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라고 권고했는데 정부 방안은 1주택자도 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또 얹었다"며 "지금 정부 방안으로도 다주택자 보유세는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가 주택 세율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우선 과표 '12억~50억원' 또는 '50억~94억원 이상' 구간에서 세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2억~50억원' 사이에 추가 과표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는 종부세 이외 '추가 대책'도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관련 규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재건축 연한 강화, 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규제 가능성도 시장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수요 억제는 단기 효과에 그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만가구 이상 대규모 공급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일률 적용 등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 속에서 부
부자 1%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정책이 결국 '지지층 잡기용'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진정책이 먹히지 않을 위험이 높아지면서 서민 지지층이라도 묶어 놓기 위해 '부자 때리기'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조시영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