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해 상습범은 구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법원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7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같은 범죄로 전과가 있거나 판매한 금액이 클 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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