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포스터 [사진제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이경수 개발협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부산·경남지역 교육대상자들에게 부동산개발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재취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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