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당국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발소 표시등'을 달고 영업할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
개정안은 최근 이발소 표시등을 달고 알몸 마사지 같은 퇴폐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급증함에 따라 건전하게 영업하는 기존 이발소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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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당국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발소 표시등'을 달고 영업할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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