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절도죄가 되지만 그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인출했다면 절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애인의 카드를 훔쳐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로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임씨에 대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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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절도죄가 되지만 그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인출했다면 절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애인의 카드를 훔쳐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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