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천800만원,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
방통위는 또한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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