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부는 지난 1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지난 4월말부터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인하해 일괄 적용 중이다.
캠코의 경우 정부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전담하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의 연체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연체금리 인하
이에 따라 캠코는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의 연체금리를 기존 최고 연 24%에서 부실채권 매각기관의 약정금리에 3%를 가산한 최고 연 8%로 인하했다. 재산을 보유한 연체차주의 경우에도 최고 연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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