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천8백억원대 국정교과서 사업권을 따낸 업체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서 교과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출판은 지난 2007년 8월 사회, 국사 등 4개 과목의 입찰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입찰제안서에는 인쇄기 기능과 대수, 전문인력들 명단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두산출판은 4개 과목 교과서 발행권과 1천800억원 상당의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입찰 결과에 반발한 다른 업체들은 두산출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 수사 결과, 두산출판은 입찰 제안서 중 일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두산출판이 갖춘 인쇄기는 비닐과 벽지 등 특수 인쇄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교과서 인쇄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회사는 무경력 사원 김 모씨를 경력 15년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회사가 확보한 전문인력 수를 314명으로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허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교과서 발행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두산출판 정모 상무와 고모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달청이 입찰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이에대해 두산 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넣은 것으로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