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5%가량 싸져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2~3%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간접비 인정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국토부가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20%가량 낮추겠다고 밝힌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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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5%가량 싸져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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