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개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의 전 대표이사는 개인채무상환 등을 위해 본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소유 중이던 A사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이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됐습니다.
B사의 전 대표이사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수입을 증대할 목적으로 지
C사의 일반투자자 3명은 C사가 우회상장 전에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이를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 3명과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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