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부동산대책 발표 ◆
금융당국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빼들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빼든다. 이 정도면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방안은 전부 다 나왔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당국은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그동안 기업대출로 분류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외에는 대출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는 집값의 60%, 저축은행에서는 집값의 80~9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빚을 내 주택 투기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제한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RTI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개념으로 주택 임대업은 RTI 비율이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은행들이 RTI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상환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로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RTI 비율을 높이고 적용 조건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손본다.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DSR는 현재 100%를 기준으로 은행권에 먼저 적용해 시범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채 원리금이 소득을 넘는 경우(DSR 100% 이상)가 사실상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DSR 기준을 80%로 낮춰 운영하면 대출을 규제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갭투자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진 전세자금대출도 지금보다 조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 부부 등 집을 한 채 갖고도 전세가 필요한 1주택자도 다주택자처럼 강한 규제를 적용할지 등 세세한 부분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