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민변은 또 "정부가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데 이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포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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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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