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오른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전용 85㎡ 기준)는 기존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상승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조정하고 있다. 그 동안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및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가 0.2% 상승(기존 159만4000원→159만7000원/㎡)했다. 또 지하층 건축비도 2.42%(기존 86만7000원→88만8000원/㎡) 뛰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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