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부동산 대책 이후 ◆
↑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부동산 시장은 차분히 숨을 죽인 채 관망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한주형 기자] |
다만 기존에 허용됐던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막힌 것에는 벌써부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소위 '갭투자자' 중 본인도 현재 대출을 얻어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대출이 막히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금 대출이 안되면 본인이 소유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갭투자를 한 경우 종부세 대폭 증가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이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선 호가가 5000만~1억원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동작구 이수역 인근 '사당우성2차' 전용 46㎡는 6억원에 최근 팔린 후 규제 직전 호가가 7억원대로 치솟았지만, 규제 후 첫 주말인 15일 6억1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1월 11억3000만원에 실거래된 후 매매가 끊겼던 마포구 '공덕브라운스톤' 전용 114㎡는 최근 호가가 15억5000만원까지 올라갔으나, 대책 발표 직후 14억9000만원으로 내려왔다.
반면 전세가율이 낮고 실거주가 많은 강남3구는 중개업소들이 "호가 변동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되레 저가 매물이라면 매입하겠다는 잠재수요도 확인됐다.
서초구 반포동 인근 C공인중개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인 반포의 한 소유주가 시세보다 1억원 가까이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자 2~3시간 만에 매수 문의 전화가 10통 넘게 몰렸다"며 "집주인이 부랴부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서초 등 핵심지는 여전히 수요 불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호가를 규제 전보다 대폭 올려 내놨다. 이촌동 소재 한 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다음날 2억원이 오른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선 "당장 파는 게 급하지 않은 집주인은 굳이 호가를 낮출 필요는 없
[박인혜 기자 / 전범주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