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상시 근로자 100~300인 미만의 중견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차별시정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고, 100인
차별시정제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직이란 이유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