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공적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민간 부문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던 것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SGI서울보증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보증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해 현행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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