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늘(27일) 오엘케이에 대해 공급계약에 대한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엘케이는 한국남동발전 측과 맺었던 52억원 규모의 석
오엘케이는 석탄을 공급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타라(Tara) 광산 측에 손해배상
을 청구했고, 국제공인기관이 공인한 양질의 유연탄 5만6천톤을 연말까지 보상하겠다는 이행계약서를 타라 광산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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