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이번 점검결과, 매년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