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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