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필기시험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고시생 이 모씨가 "사법시험 2차 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지난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다시 합격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이 씨는 법무부가 민법을 제외한 헌법, 행정법 등 6개 과목의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제한하자 작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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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필기시험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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