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이 꽤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내집마련을 할 때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전국에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를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혼인 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9월 22일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성남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업체가 눈여겨볼 항목은 '단품 슬라이딩제'입니다.
현행 6개월인 기본 건축비 조정 주기를 건자재값이 3개월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이 경우 건축비 상승과 그에 이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대책도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m²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사업 승인제' 도입도 관심입니다.
2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 다세대·다가구에 대해서는 놀이터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과 디자인을 고려해 층수도 1~2층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달 말부터는 택지개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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