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능형 로봇사업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은 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등 5개 에너지공
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이나 융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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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능형 로봇사업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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