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판매한 뒤 책임은 지지않는 '얌체 보험설계사'들이 설자리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소비자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불완전판매율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해지·무효건수를 새로운 계약건수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해당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필요없는 보험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없이 판매했다고 보면 된다.
계약유지율은 보험 가입후 13개월후, 25개월 후 등 일정기간이 지났을때 해당보험이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고객의 변심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뒤 기존
고객은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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