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적격대출 상품에 보유주택 수 요건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로,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이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보유주택 수 요건이 추가 도입되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보유주택 수가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이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
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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