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의 신주 의무 투자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4일 코스닥 벤처펀드 신주 의무 투자 비율(벤처기업 주식 등 15%) 준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소득공제나 공모주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설정 후 6개월 이내에 운용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출시 3개월 만에 2조9000억원의 자금이 모인 반면, 기업공개(IPO)는 쪼그라들면서 이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공모 코스닥 벤
단 사모펀드는 현재 6개월 기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의 기한 연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