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에 내몰린 파티게임즈와 감마누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된다.
5일 파티게임즈와 감마누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파티게임즈와 감마누에 내려졌던 상장폐지 효력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예정된 파티게임즈와 감마누의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도 중단된다. 다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매매 거래는 재개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