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학교 조성 비용은 '용지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입주자가 일부를 부담했는데요.
판결이 나면서 지금은 지자체와 교육청,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맡게 됐는데, 서로 부담 떠넘기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남부 신도시에 7백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한라건설은 분양 준비를 마쳤지만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한 달째 견본주택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1천만㎡에 못미치는 서남부신도시의 경우 학교용지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마련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가운데 낀 건설업체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라건설 관계자
-"제도상의 문제인데,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금융비용은 물론 유동성 확보도 어려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천만㎡가 넘는 대규모 신도시에서도 학교용지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천만㎡ 이상 택지지구는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 이익 내에서 부담하지만 이를 둔 서로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토지공사는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교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울트라건설과 우남건설은
서로 책임을 미뤄 공중에 붕 떠버린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업체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소비자들은 내집마련 일정이 연기되는 등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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