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의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이라도 고소득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가구)와 다주택자(2주택 이상) 소유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 5년)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