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새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는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또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가 부실해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도록 개선 [사진 = 서울시] |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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