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암보험 요양보험 지급권고를 대체로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다.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200여 건 이상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권고했고, 이 중 522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약 61억 원 지급을 수용했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 원의 약 82%에 해당한다.
건수기준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전부지급 비율보다 일부지급 비율이 높다. 지급권고 건수대비 전부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고 일부지급 비율은 53%이다.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됐으며,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가 수용됐다. 하지만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편이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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