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한계가구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조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한정된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하며, 최초 임대료(보증금 성격)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한다. 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며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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