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조용병(61) 회장의 구속영장이 11일 새벽 기각, 신한금융그룹이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기소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일정부분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조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두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달 17일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90여 명의 지원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한금융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든 수차례 되풀이될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금융그룹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조 회장이 지주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함께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끝나더라도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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