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도 양도소득세 자료에 의하면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47%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 8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조7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 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을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5조 1337억원이었고 그중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 3463억이 걷혔다. 강남 3구의 몫은 2조 4444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 인구 기준 3.2%이며 서울시 기준 17%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3배가량 큰 양도소득세가 몰린 셈이다.
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및 다주택자들이 대거 거래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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