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 등에 따른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시장을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무자본 M&A 작업이 진행되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과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자가 자기자금은 거의 없이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 인수자가 단기간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억 원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무자본 M&A 이후 계약금과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돼 주가가 폭락하거나 차입 인수 시 저축은행·캐피털·사채에서 피인수 회사의 주식을 담보한 고금리대출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를 해 주가가 급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차입한 자금을 단기간에 변제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경영 방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자본 M&A 현황은 총 23건, 부당이득은 2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할 건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가상화폐의 성격은 암호자산으로 분류되며 금융자산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며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뚜렷한 법률이 없는데도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게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 안 한다"며 "위법행위는 적발해 검찰로 넘기든지 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산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피보험자(환자)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내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고도 10명 중 1∼2명은 실손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다만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이 "보험사들에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의 일괄 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을 억제하려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다만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