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만 이용해도 간단히 '금리 인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 없이 간단하게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도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이르면 이달 말께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부분 은행이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소비자가 본인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신용등급이 높아졌으니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에도 요청할 수 있다. 승진이나 소득 증대, 전문 자격시험 합격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재직증명서나 급여증명서 등 본인 신용등급이 높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대출자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재무 상태 개선이나 담보 제공, 회사채 등급 상승 등 신용등급 향상 요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요청을 받은 후 5~10영업일 사이에 금리 인하
금리인하요구권은 지극히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지만 2002년 도입된 이후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회는 금융사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