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천 6백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거액의 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무거운 범죄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와 채권단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을 횡령죄로 1년 6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전 회장은 법정구속으로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용양회의 자금 천 2백억원을 위장계열사에 부당 지원해 회사와 채권단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로부터 총 7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규모가 큰데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 양형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측은 재판이
그동안 공판에서 김 전 회장측은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지만,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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