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데 이어 칠레산 돼지고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톤을 검역하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 기준인 1pg를 웃도는 양입니다.
이에 따라 검역 당국은 우선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 중지와 경위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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