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우선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6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FT)'를 조직했다.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7개 금융권역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한 외부자문단과 수차례 회의를 거쳤다. 독립성을 위해 금감원 임직원은 TF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TF에서 나온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대표이사 등의 역할·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제고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등이다.
우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사회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담당 임원은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사고 예방대책, 사고 시 조치방안·기준마련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임원 지위보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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