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저작권을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점이 확인돼 서태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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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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