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기준을 바꾸는 등 사회적 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 850억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5% 이상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자활용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품목의 7% 이상 우선 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조폐공사는 현재 법으로 50%로 돼있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비율을 5년 연속 90%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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