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DSR 기준은 70%와 90%로 정해졌다.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 90%를 초과하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 25%, 특수은행은 각각 25%, 20%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70% 초과 대출 비중이 19.6%, 지방은행은 40.1%, 특수은행은 35.9%였으니 은행들은 DSR 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야만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진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일단 유지한다. RTI를 높이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그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했던 것을 금지시킨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
■ <용어 설명>
▷ DSR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700만원이라면 DSR는 70%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