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 대신 전자 등록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5년간 4조637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내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 9월 16일부터 모든 종이증권(실물증권)의 발행이 중단되며, 각종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사무를 전자로 처리하게 된다. 이미 전 세계에서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제도를 도입 중이다.
국내에서는 예탁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올 2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내년 1월부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전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이를 예탁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예탁원은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제도 시행일에 예탁된 종목과 수량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한다. 비상장법인은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 변경 후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전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금융투자업계도 실물증권 업무 처리 시간 감소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돼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