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를 위탁할때, 매매 상사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영업사원의 횡령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도, 위탁자가 35%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유 모씨가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를 상
유씨는 지난 2006년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의뢰했는데, 이 사원이 개인 빚을 갚는데 돈을 써버리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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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를 위탁할때, 매매 상사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영업사원의 횡령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도, 위탁자가 35%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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