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주택도 일정 인원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하면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개방해 얻은 수입을 관리비 경감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12월 초쯤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주차장이 일정 시간 비거나 일정 공간이 남으면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개방 여부와 개방 시간·주차 대수·주차료 징수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 절반 이상이 협의안에 동의하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주차장 임대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주택임에도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다. 입주자가 모두 세입자여서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힘들어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차장 임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서울시도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 개방에 따른 운영비 수익으로 입주자는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