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사진=연합뉴스]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청약 담당과에는 개정안과 관련한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바뀌는 규정에 대한 문의도 있지만, 대부분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는 개정안 입법예고 뒤 열흘 만에 6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장 집을 판 신혼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것이다.
한 신혼부부는 "지방에 작은 소형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청약제도를 바꿔 특공 자격을 박탈하겠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며 "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신혼부부는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전세 옮겨 다니기가 힘들어 소형 아파트를 1억원 중반에, 그나마 절반은 대출을 끼고 구입했다가 아이가 2명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집을 넓혀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지난 7월에 집을 팔았다"며 "석 달 동안 특별공급 물량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평생 전세살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판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 고가 전세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과거 주택보유 이력을 따지지 않으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신혼부부는 "1억∼2억원짜리 빌라의 보유 이력을 따진다면 수억원대 고가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도 특공 자격을 발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불만이다.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 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을 팔도록 한 조항에 대해 국토부에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경기를 장담할 수 없는데 집을 억지로 팔기 위해 손절매라도 감수하라는 것이냐는 불만부터, 대부분 입주 시점에 주택 매도를 결정하는데 '입주후 6개월'은 너무 짧다,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과하다는 등의 불만이다.
집을 못 팔았다고 해서 주택 당첨 취소는 물론 최악의 경우 '징역형'의 처벌까지 내리겠다는 것은 갈아타기 수요인 1주택자의 청약 의지를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나 무주택 청약자들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며 이러한 불만들에 날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