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은 상장폐지사유 발생·관리종목지정 및 우려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7종목 등 총 18개사다. 다만 시장 주가 혼란의 우려와 금융당국의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으로 해당 기업 목록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들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하여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외에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4종목),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5종목) 등의 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일부 종목의 경우 악재성정보에 기인한 주가하락 방지 등의 목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나타나기도 했다.
↑ 한국거래소가 밝힌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특징 |
이밖에 대부분의 혐의통보기업(16종목)에서 최근 3년간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거래소 측은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리대상 결과는 금융위원회로 송부해 금융당국의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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